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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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H(Designated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일본 시장에서 '공식 창구'로서 제조판매업자(MAH) 기능을 대행합니다.
자사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일본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사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일본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업무 내용
• 해외 법인 제조사의 일본 내 마케팅 권한 및 법적 책임자 역할
• 제조·수입·판매·유통 관련 신고 및 행정 절차 지원
• 제조업자 등록, 수입업자 등록, 판매업자 등록 절차 지원
• 일본 내 제품 등록, 변경, 갱신 관리
• 기타
#01
DMAH
Designated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DMAH
Designated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한국 등 외국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일본 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일본 내 제조판매업 허가를 보유한 사업장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제조판매업자를 DMAH라고 합니다.
#02
DMAH의 역할
DMAH의 역할
DMAH는 제품에 대한 허가권을 보유하며, 제품의 품질 관리(QMS)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GVP)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