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재

비용 대비 효과 데이터와 임상적 유용성 증명이 요구됩니다.
일본 의료보험 제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일본 의료보험 제도의 구조 (JOMDD 작성)
일본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보험 진료를 제공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진료보수」라고 합니다.
진료보수는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Chuikyo)의 의견을 받아 후생노동성 장관이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보수는 2년마다 개정됩니다.
진료보수는 주로 진료행위(서비스)에 대한 보수인 「기술료」를 의미합니다. 기술료 외에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된 의료재료(의료기기)의 가격은 별도로 설정되며, 이를 「특정 보험 의료재료」라고 합니다.
일본의 보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1 (포괄)
기존 진료보수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평가 (예: 봉합사, 정맥채혈용 주사바늘)
A2 (특정 포괄)
기존 특정 진료보수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평가 (예: 초음파 검사 장치와 초음파 검사)
A3 (기존 기술·변경 있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기술을 기존 진료보수 항목에서 평가
B1 (기존 기능 부분)
기존 기능 구분에 따라 평가되며, 기술료와 별도로 평가 (예: 관상동맥 스텐트, 페이스메이커)
B2 (기존 기능 부분·변경 있음)
기존 기능 구분에 따라 평가되며, 기술료와 별도로 평가 (기능 구분 정의 등의 변경 포함)
B3 (기한부 개량 가산)
기존 기능 구분에 대해 기한부 개량 가산을 부여하여 평가
C1 (신기능)
새로운 기능 구분이 필요하며,이를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평가됨 (예: 특수 가공된 인공관절)
C2 (신기능·신기술)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기술은 아직 평가되지 않음(예: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
※B3, C1, C2는 중의협(Chuikyo)에서 승인이 필요한 평가 구분입니다.
출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보험의료재료 전문위원회 「보험의료재료 제도 검토(그 1) 관련 검토」 (2023년 9월 20일)